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진행되나요?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도 함께 정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했거나, 나중에 은닉된 재산이 드러난 경우에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 자체는 부부가 합의하고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혼신고는 했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법적으로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재산분할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참고: ‘이혼한 날’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혼신고가 완료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재산분할 대상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따져 나누는 것이에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아요.

  • 공동명의 또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 예금, 적금, 보험금

  • 퇴직금, 연금, 주식

  • 사업체, 영업권 등

반면에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고유재산, 혼인 전 이미 형성된 자산, 또는 일방이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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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또는 협의 요청
    먼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이나 변호사를 통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2. 조정 또는 소송 제기
    합의가 어렵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 조정 신청 또는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3. 법원의 재산분석 및 기여도 판단
    법원은 각자의 경제적 기여도, 양육 및 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할비율을 정해요. 보통 5:5가 기준이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미 협의이혼할 때 재산분할 약정을 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재산을 일부러 은닉한 것이 밝혀진 경우, 별도의 소송이 가능할 수 있어요.

Q.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분할 대상인가요?
A. 네.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명의에 관계없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퇴직금이나 연금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A.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분만 분할 대상이에요. 즉, 이혼 후 근무한 부분은 제외됩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 마무리 정리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이혼할 당시 감정에 휘둘려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적으로 정당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